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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건설 현장. 이중취업 타인명의 대리수령

작성자 (주)KCC건설

작성일 2024.12.04

조회수 170

안성일죽. 영진미방. 조적팀에서. 일한. 사람인데 이중취업에. 타인명의 대리수령을 한사실을. 근거로
고발을. 하고. 싶은데. 어디에. 고발을. 합니까 현재. 두달째. 근로자2명은. 임금을. 받지못하고. 있는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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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장*국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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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케이씨씨건설입니다.
귀댁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협력업체(영진미방)에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통보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다른 궁금사항은 현장사무실(070-8830-8471)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고객분들께 최선을 다하는 KCC스위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